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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85.09.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한다.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757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22601-1406
공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자가용역에 관련된 무상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