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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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건물의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동일 건물 입주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식당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자들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6 (<time datetime="1986-08-27">1986.08.27</time> 회신), "공동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20)
원 제목
종업원 복리후생위해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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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