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건물의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동일 건물 입주 제조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식당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자들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36 (<time datetime="1986-08-27">1986.08.27</time> 회신), "공동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20)
- 원 제목
- 종업원 복리후생위해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