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립대 생협의 가맹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립대 생협의 가맹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내식당 외의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해당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교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외의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해당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류와 음료를 제공하는 가맹음식점 운영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25.10.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5.10.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 구내식당 외에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한다. 해당 음식점에서 패스트푸드류와 음료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67

본문(원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의거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비비큐,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브랜드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면서 패스트푸드류 및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교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며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학교 내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며 패스트푸드류와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 (<time datetime="2016-12-14">2016.12.14</time> 회신), "국립대 생협의 가맹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35)
원 제목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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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