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원 자치 구내식당의 식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 자치 구내식당의 식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구내식당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식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형태 없이 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식비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들이 자기들만 음식을 제공받기 위해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 명목의 금액을 받아 운영비용에 충당하며 사업형태는 갖추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비용을 각자 충당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고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 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5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직원 자치 구내식당의 식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70)
원 제목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각자 충당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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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