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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공급한 식사류는 요건 충족 시 면세된다.
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공급한 식사류는 요건 충족 시 면세된다.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사업자들의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용역 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조합 및 조합원들과 공영차고지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운송사업자들의 종업원에게 식사류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2258
본문(원문)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공영차고지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운송사업자들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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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2 (<time datetime="2020-07-17">2020.07.17</time> 회신), "운송사업자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80)
- 원 제목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