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회신일 2007.05.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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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0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은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세된다.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은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세된다. 국·공립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국·공립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여 면세되며, 국.공립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 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은 면세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이며(같은 뜻 : 부가 46015-821,2000.04.14; 부가 46015-2764, 1999.09.09)

국·공립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같은 뜻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국·공립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의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식사류 중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공립학교가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그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2007.05.10 회신), "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82)
원 제목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식사류)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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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