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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종업원 자치회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자치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종업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자치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공동부담인지 독립적 공급인지는 운영 약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들이 자치생활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자치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35-4421, 1978.12.26. 및 재무부 간세1235-2381, 1977.08.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당운영과 관련한 비용의 공동부담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그 운영과 관련한 약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1235-4421, 1978.12.26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은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식당 운영 관련 비용의 공동부담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는 운영 약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381 (게시판 미보유)
- 부가1235-44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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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26 (<time datetime="2002-10-12">2002.10.12</time> 회신), "구내식당 종업원 자치회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67)
- 원 제목
- 종업원의 자치회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