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구소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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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소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음식용역과 재화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구내식당의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 재화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재화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면세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재화를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로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단법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54 (<time datetime="1997-10-01">1997.10.01</time> 회신), "연구소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21)
원 제목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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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