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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식당·매점 공급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매점 등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7. 1. 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전환 사업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 대상에는 구내식당과 매점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귀 질의의 구내식당, 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7. 1. 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 범위와 사업자등록 기한.
회답
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2007. 1. 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7. 1. 1.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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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3 (<time datetime="2006-06-12">2006.06.12</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식당·매점 공급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92)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