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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자체 운영 매점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체 운영하고 순수익을 나누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체 운영하고 순수익을 나누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일반적인 면세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제2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 내 구내식당과 매점을 위탁받아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였다. 공단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영경비를 뺀 순수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고 일부를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공원 내 부대시설인 구내식당 및 매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고 일부는 공단에 적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공원(사체화장시설) 내 부대시설인 구내식당 및 매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고 일부는 공단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구내식당 및 매점을 자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다만 공원 내 구내식당과 매점을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체 운영하고 순수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며 일부를 공단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2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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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지방공단의 자체 운영 매점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38)
- 원 제목
-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