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내식당 장소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내식당 장소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자가 자기 공장의 구내식당 장소와 시설을 무료 사용하게 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 장소와 시설을 무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자기 공장의 구내식당 장소와 시설을 무료 사용하게 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전문용역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면서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 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토록 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공장내의 구내식당을 음식전문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공장 내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장소와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공장 내 구내식당을 음식전문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구내식당 장소와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4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구내식당 장소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98)
원 제목
공장 내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장소, 시설 등의 무상제공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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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