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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무상 사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시설을 사실상 무상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한다. 위탁운영업체가 급식·조리장소와 필요시설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해당 장소의 관리비 등은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공익법인인 신청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와 필요시설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이 과세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공익법인인 신청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와 필요시설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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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116 (<time datetime="2011-05-03">2011.05.03</time> 회신), "구내식당 무상 사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79)
- 원 제목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