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조선소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08, 1994.08.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608, 1994.08.04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조선소 내 사업자들이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08, 1994.08.04)을 참조한다.

2. 붙임

※ 부가46015-1608, 1994.08.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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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6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43)
원 제목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음식용역제공시 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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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