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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단체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식사류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집단급식소 설치허가를 받아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한다. 구내식당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식사류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집단급식소 설치허가를 받아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8, 2001.01.09.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78, 2001.01.09
※ 부가46015-2028, 1995.11.01
※ 부가22601-1712, 1987.08.18
※ 서면3팀-600, 2005.05.04
정제 정리
질의
집단급식소 설치허가를 받아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대상은 식사류에 한한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78, 2001.01.09, 부가46015-2028, 1995.11.01, 부가22601-1712, 1987.08.18 및 서면3팀-600, 2005.05.04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12 면세사업용 선박 해체 매각은 과세되나?
- 부가46015-2028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 부가46015-78 학교 소비조합도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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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35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교직원 단체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35)
- 원 제목
-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을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