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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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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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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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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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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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동사업 출자금의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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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동사업의 예금이자와 출자자 몫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08.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금 예금이자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액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은행 예입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소득이다. 예금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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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2008.06.1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58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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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2008.03.28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할 때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부채와 수입·비용의 거래금액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
60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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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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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 관련 지급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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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동사업 해지 후 주택 판매소득의 업종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주택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그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주택 완공 전부터 공동사업자였던 자가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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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호출자 기술연구회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연구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 계산 방법을 묻는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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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2007.08.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68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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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출자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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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건축조합 구성원이 바뀌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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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2007.05.2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75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개인이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이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장이 빌린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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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1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시점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출자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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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2006.11.1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동 출자·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의 약정이 판단 요소이다. | |||||
78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2006.11.0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79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실질적 출자와 소득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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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 이자는 산입한다.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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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공동사업 탈퇴 후 기장의무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새 사업을 시작한 자의 기장의무와 사업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기공제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포괄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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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으로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실질적 공동사업인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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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동사업 차입이자와 부친 담보제공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친이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고, 담보제공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 용도는 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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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실질적 공동사업 여부와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과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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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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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신축자금 이자는 준공일 전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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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0.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준공 전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 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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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과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실질적 차용인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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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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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시행령상 해당자이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여도 동일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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