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익 분배방법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익 분배방법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단체를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유권해석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며,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재조세-717, 2007.06.11 ; 서면1팀-880, 2007.06.26 ; 서면1팀-94, 2006.01.24)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단체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권해석(재조세-717, 2007.06.11 ; 서면1팀-880, 2007.06.26 ; 서면1팀-94, 2006.01.2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5 (<time datetime="2007-10-22">2007.10.22</time> 회신), "이익 분배방법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78)
원 제목
공동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