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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기장의무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기공제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탈퇴 후 새 사업을 시작한 자의 기장의무와 사업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사업승계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기공제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포괄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다른 장소에서 처음 사업을 개시하였다.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며 미공제 이월세액이 남은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 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며,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탈퇴 후 다른 장소에서 처음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기장의무와 포괄양수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처리.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2. 사업승계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 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3. 포괄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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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 기장의무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44)
- 원 제목
- 기장의무 판정기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