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920회신일 2009.06.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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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7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액을 차입하였다. 해당 차입금에 지급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20 (2009.06.17 회신),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17)
원 제목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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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