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관리용역 위탁 운영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회신일 2007.03.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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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용역 위탁 운영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1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할 때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임대사업 여부는 부동산 용도와 사업목적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운영한다. 공동경영과 손익 분배에 관한 사실 및 부동산의 용도와 사업목적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9-10565, 2001.04.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 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주택임대사업 해당 여부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 및 사업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의 유사 질의회신문 【(서삼46015-11639, 2002.09.30 및 (서면3팀-177, 2004.02.05)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택임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9-10565, 2001.04.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 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주택임대사업 해당 여부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 및 사업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의 유사 질의회신문 【(서삼46015-11639, 2002.09.30 및 (서면3팀-177, 2004.02.05)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7.03.21 회신), "관리용역 위탁 운영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39)
원 제목
관리용역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운영시 공동사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