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 출자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은 출자 목적의 차입금이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출자용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4 (<time datetime="2006-05-17">2006.05.17</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54)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