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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이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장이 빌린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개인이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이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장이 빌린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금액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가 문제 된다.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을 위해 직접 차입한 경우도 구분하여 검토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공동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1팀-730, 2006.6.7., 서면1팀-1356, 2005.11.08, 재소득 46073-90, 2000.05.01. 외 다수)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사업을 위해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730, 2006.6.7., 서면1팀-1356, 2005.11.08, 재소득 46073-90, 2000.05.01. 외 다수)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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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5 (2007.02.22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20)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