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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90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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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31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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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27)
- 원 제목
-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