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회신일 2005.08.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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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4

특수관계자는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시행령상 해당자이다.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시행령상 해당자이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여도 동일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중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또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서 특수관계자란 거주자 1인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는 당해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또한 당해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적용 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43조에서 특수관계자는 거주자 1인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 (2005.08.24 회신),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41)
원 제목
공동사업합산과세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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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