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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폐지 때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지 당시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성원 탈퇴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 미분양주택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폐지 당시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중 1인이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탈퇴하여 공동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으나 판매하지 못하였다. 구성원 1인이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탈퇴함에 따라 공동사업을 폐지하였다.
질의요지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구성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의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소득46011-1683, 1996.06.12
※ 소득46011-511, 2000.04.28
※ 재일46014-1594, 1999.08.24
정제 정리
질의
구성원 1인의 탈퇴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시가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2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탈퇴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 당시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붙임:
· 소득46011-1683, 1996.06.12
· 소득46011-511, 2000.04.28
· 재일46014-1594, 1999.08.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683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511 지역 경기단체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재일46014-1594 토지 현물출자와 탈퇴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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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13 (2005.09.23 회신), "공동사업 폐지 때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22)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주택 시가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