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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동 출자·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의 약정이 판단 요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과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동 출자와 공동 경영을 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등록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손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고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 경영되고 손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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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0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회신),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57)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등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