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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동사업 여부와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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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과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개별적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공동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개별 영업활동을 하고 개별 소득으로 처리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졌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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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5.11.17 회신), "실질적 공동사업 여부와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22)
- 원 제목
-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