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야를 개발해 공장용지로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6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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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야를 개발해 공장용지로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판매 목적 개발·분할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개발한 공장용지 판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판매 목적 개발·분할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하거나 토지분할해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구분은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89, 2006.01.24】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9, 2006.01.24.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은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89, 2006.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서면1팀-89, 2006.01.24.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67 (<time datetime="2009-05-07">2009.05.07</time> 회신), "임야를 개발해 공장용지로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93)
원 제목
임야 등 토지를 판매목적으로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판매시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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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