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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토지소유자의 땅에 특수관계자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상황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운영시 동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말소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함.
토지소유자의 땅 위에 특수관계자가 건물신축・임대시 양자가 사업자등록해야 하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유권해석사례 부가46015- 456(1994.03.10)호, [질의 2]의 경우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때의 사업자등록의 정정에 관하여는 부가46015-3275(2000.09.21)호, 등록말소와 관련된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및 서면1팀-707 (2007.06.01)호, [질의 4]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부가22601-1629 (1986.08.11)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1]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 2]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등록말소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3]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질의 4] 토지소유자의 땅 위에 특수관계자가 건물을 신축·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질의 1] 유사한 유권해석사례 부가46015-456(1994.03.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사업자등록 정정은 부가46015-3275(2000.09.21)호를, 등록말소 관련 구비서류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소득세법 제43조 및 서면1팀-707(2007.06.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사업자등록은 부가22601-1629(1986.08.11)호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29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부가46015-3275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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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서2651 심판결정2011.11.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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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2008.06.10 회신),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72)
- 원 제목
-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분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