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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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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할 때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부채와 수입·비용의 거래금액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상황이다. 동업계약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될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89, 2006.03.27
【제목】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및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방법
1.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계약내용과 도급, 약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경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4. 〈질의5〉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공동사업 판단, 소득금액 계산 및 신고 방법.
회답
1. 공동사업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 동업계약 및 도급·약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개인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4.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명시되지 않아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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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time datetime="2008-03-28">2008.03.28</time> 회신),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15)
- 원 제목
-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