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과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실질적 차용인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거나 임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금융기관 차입금을 사용하였다. 차입금이 출자용인지 공동사업용인지에 따라 지급이자의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의 출자자금 또는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 성격은 공동사업 구성원 간의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대건물 신축용 차입금의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이고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3 (2005.09.30 회신),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14)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