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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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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실질적 출자와 소득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하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다. 공동사업자 중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관련하여 붙임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7,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 여부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출자,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및 소득분배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437,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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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회신),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60)
- 원 제목
- 공동사업 합산과세 여부 및 대출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