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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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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그 차입금이 출자금 조달용인지 공동사업 관련 자금인지 구분해야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출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인지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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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중1353 심판결정201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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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2005.11.08 회신),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16)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