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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재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해 기한 내 조합 명의로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해 기한 내 조합 명의로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세액은 구성원에게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은 금액별로 달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은 과세관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여 조합을 1거주자로 보고 법정신고기한 내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액을 무납부고지로 납부한 뒤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다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조합이 과세관청에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한 결과 당해 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무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거주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은 당해 구성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의 계산은 미납세액 중 기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초 1거주자에 대한 납세고지일까지로 하고, 기납부세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 거주자의 자진납부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신고한 뒤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1. 과세관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여 조합을 1거주자로 보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후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구성원별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1거주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은 구성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은 기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당초 1거주자에 대한 납세고지일까지,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각 거주자의 자진납부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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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조합원별 재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84)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변경시 가산세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