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회신일 2008.03.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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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4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32, 2002.12.23)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732, 2002.12.23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73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 (2008.03.24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43)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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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