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자자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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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자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 목적은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1 (<time datetime="2005-10-07">2005.10.07</time> 회신), "출자자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92)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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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