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07.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출자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출자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01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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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