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회신일 2007.07.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3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출자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연구개발업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차입하였다. 공동사업 소득의 배분과 그 차입금 이자의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및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함.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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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회신),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95)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및 차입금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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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