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72회신일 2009.07.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7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와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86, 2000.0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86, 2000.05.22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2.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72 (2009.07.27 회신),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75)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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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