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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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 여부는 동업계약과 도급·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개인 소득은 분배비율로 계산한다.

토지소유자와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 소득 계산 및 적용 세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동업계약과 도급·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개인 소득은 분배비율로 계산한다. 법인등기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법인세법을, 그 외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가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한 상황이다. 공동사업의 실질과 적용 세법은 동업계약 및 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질의1>

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 계약내용과 도급,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경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4>

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2.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4.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회답

1. 공동사업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며,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 계약내용과 도급,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4.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time datetime="2006-03-27">2006.03.27</time> 회신),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97)
원 제목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고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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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