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97회신일 2007.04.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6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90, 2000.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90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97 (2007.04.16 회신),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20)
원 제목
공동사업 영위시 출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