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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수입금액도 구분해 판단한다.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거주자의 기장의무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수입금액도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이며 갑이 단독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하였다. 해당 거주자 갑에게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함께 있다.
질의요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임
본문(원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 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 갑의 경우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거주자의 사업장별 기장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며,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장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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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time datetime="2006-06-16">2006.06.16</time> 회신),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89)
- 원 제목
-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