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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공동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거나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1-10430, 2001. 4. 9., 재소득 46073-90, 2000. 5. 1. 및 서일-1166, 2005.10. 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0012, 2000. 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 또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2는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1-10430, 2001. 4. 9., 재소득 46073-90, 2000. 5. 1. 및 서일-1166, 2005.10. 4.)을, 질의 3은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0012, 2000. 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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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 (2006.06.08 회신),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83)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