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회신일 2007.05.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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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5

그 비율은 당사자 간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을 기준으로 정한다.

공동사업 소득을 나누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그 비율은 당사자 간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을 기준으로 정한다.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을 정하는 방법.

회답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 (2007.05.25 회신),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63)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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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