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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이자와 부친 담보제공은 과세되나?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고, 담보제공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친이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고, 담보제공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 용도는 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거나 공동사업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였다.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부친이 자기소유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타인(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父가 자기소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당해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거주자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자녀의 대출을 위해 부친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용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타인(子)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父가 자기소유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담보제공행위로 거주자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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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4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공동사업 차입이자와 부친 담보제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63)
- 원 제목
-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이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