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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 기술연구회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등록한 기술연구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 계산 방법을 묻는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기술연구회를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한다. 해당 활동이 공동사업 경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에 등록한 기술연구회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 해당 여부.
회답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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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2007.10.15 회신), "상호출자 기술연구회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46)
- 원 제목
- ○○○청에 등록한 기술연구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