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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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3 (<time datetime="2006-05-25">2006.05.25</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61)
원 제목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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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