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회신일 2005.10.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4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준공 전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 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해 차입하고 지급이자를 부담했다. 공동사업자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임대건물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임대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 방법.

회답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자용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2005.10.04 회신),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60)
원 제목
건물신축 위해 취득 철거한 구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