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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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기준은 약정과 실제 출자상황에 따라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손익분배비율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분배기준은 약정과 실제 출자상황에 따라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다른 비율은 이를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약정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출자된 상황으로 결정한다.

다만,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9 (<time datetime="2005-07-20">2005.07.20</time> 회신),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01)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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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