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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식, 사업 성공에 대한 공동 이해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식, 사업 성공에 대한 공동 이해관계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하고 사업을 경영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의 여부는 민법상의 조합의 조합원으로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하고 손익의 분배비율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03.29. 및 부가46015-1456, 1995.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계의 당사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공동사업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며,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03.29. 및 부가46015-1456, 1995.08.0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56 특정인에게 준 광고용 재화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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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6 (2005.12.16 회신), "어떤 경우에 공동사업자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0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