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의 예금이자와 출자자 몫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590회신일 2008.1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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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의 예금이자와 출자자 몫은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9

은행 예입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소득이다.

공동사업의 사업자금 예금이자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액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은행 예입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소득이다. 예금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이자를 받는다. 공동사업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은 이자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어떤 소득인지.

회답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90 (2008.12.09 회신), "공동사업의 예금이자와 출자자 몫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78)
원 제목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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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